대구FC 홈 경기장(DGB대구은행파크) 안전 가이드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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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일반조항

  • 1. 목적
  • 2. 용어의 정리
  • 3. 적용범위

제 2장 경기장 안전수칙

  • 1. 관람객의 구분
  • 2. 경기장의 관람객 출입
  • 3. 경기장에서의 관람객 통제
  • 4. 경기 취소, 연기 및 중지

제 3장 입장권 관리 및 규정

  • 1. 입장권 관리
  • 2. 입장 권리
  • 3. 입장권 환불규정

제 4장 부칙

  • 1. 규정의 변경
  • 2. 명시되지 않은 사항
제 1장 일반조항

제 1조 목 적

대구FC 안전 가이드라인(이하 가이드라인)은 클럽이 개최하는 경기와 관련된 모든 시간동안 관람객, 선수, 심판, 미디어 및 경기 관계자(이하 안전대상)를 위해 경기장 전역에 걸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, 이는 경기장 전역에 잠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이다.

제 2조 용어의 정리

1. 클럽 : “경기장”을 운영하는 “대구시민프로축구단”을 의미한다.

2. 경기장 : “클럽”이 운영하는 “DGB대구은행파크(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)”의 전 지역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 아래의 구역을 모두 포함한다.

  • 경기장 내ㆍ외부 시설의 전 구역(주차시설 포함)
  • VIP 및 호스피탈리티 구역
  • 매점 및 수익(상가)시설 구역
  • 그라운드 및 관람석(일반, 장애인, 원정팬 관람석)
  • 기자석, 중계방송 복합시설 및 미디어 센터
  • 기타 “클럽”이 관리하는 시설

3. 대회 : FIFA, AFC, KFA, 한국프로축구연맹, “클럽”이 주최, 주관하는 경기일정에 따라 수립된 전 경기의 그라운드 내 모든 활동(경기 외), 개막식, 기자회견 등 대회와 관련된 모든 공식행사.

4. 운영주체 : FIFA, AFC, KFA, 한국프로축구연맹(K리그), “클럽” 및 기타 관련 운영기구의 주체를 의미한다.

5. 티켓 : 경기, 공식훈련, 공식행사 등 FIFA, AFC, KFA, 한국프로축구연맹, “클럽”이 주최, 주관하는 공식행사 참석을 위해 “경기장”의 입장을 허용하는 출입증

6. 티케팅 : “대회”의 모든 경기 또는 행사에 관람객이 “경기장”에 입장할 수 있도록 “티켓”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운영조치로 “티켓”의 제작, 판매, 분배, 전달 및 지불에 대해 필요한 업무의 관리를 포함한다.

7. 관람객 : “대회”의 관람을 위해 “경기장”을 방문하는 이를 의미하며, 관람객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.

  • 일반관람객
  • VIP
  • 미디어
  • 원정관람객
  • 장애인 관람객
  • 기타 초청인사

제 3조 적용 범위

1.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경기장 전 지역을 의미한다.

2.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에 해당한다.

제 2장 경기장 안전수칙

제 1조 관람객의 구분

1. 운영주체 혹은 클럽은 관람객의 구분에 따라 이동 동선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2. 클럽의 시행기준 또는 클럽의 티켓운영 방침에 따라 목적한 구역과 좌석으로 나눌 수 있다.

제 2조 경기장의 관람객 출입

1. 대회 개최 시 관람객들의 경기장 출입은 운영주체가 발행한 유효한 티켓 또는 출입증 발급에 의한다.

2. 경기장의 출입을 위해 모든 관람객은 본 규정에 따라 출입되어야 하며, 클럽은 이에 위배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금지 및 퇴장조치를 시킬 수 있다.

제 3조 경기장에서의 관람객 통제

1. 대회 개최 시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경기장 내 사용, 소지, 보유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모든 물품을 통제할 수 있으며, 클럽이 규정하는 경기장 내 반입금지 물품은 아래와 같다.

  • 정치, 종교, 인종차별, 허가받지 않은 선전물 등 개인이나 단체의 경기 외적인 주의, 주장 및 이익을 위한 표현물
  • 운영주체 또는 클럽 및 상대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
  • 무기류, 화기류, 화약류, 인화성 물질
  • 마약류, 생화학물질, 유독성 물질
  • 유리병, 캔류, 뚜껑을 따지 않은 PET병(600ml 초과)
    ※ 단 운영주체 및 클럽이 인정하는 개인음료 보관용기(텀블러 등)는 반입허용되며 이에 따른 사고발생은 소지자의 책임
    ※ 경기장 내부 매점에서 판매하는 캔류만 소지 가능(K리그 규정)
  •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외의 녹화장치 또는 카메라
  • 레이저 포인터 및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체를 포함해 선수 및 관계자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물품
  • 타 관람객의 정상적인 경기관람에 방해를 주는 물품
    ※ 우산의 경우 우천 시에도 경기관람의 방해가 되기에 소지는 가능하나 관람석에서 펼치는 행위는 금지
  • 공공의 안전 및 보안을 위태롭게 하거나 대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물체
  • 애완동물
  • 원활한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물품
  • 기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주체 및 클럽이 정한 물품 (사다리 또는 관람석 부착 발판 등)
  • 손상 또는 부상을 야기하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거나 발사체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
  • 장애인을 돕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물품
  • 운영주체 및 클럽이 허용 또는 승인하지 않은 홍보용 및 상업적 물품
  • 기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

2. 대회 개최 시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경기장 내ㆍ외부 금지행위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, 클럽이 규정하는 경기장 내‧외부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다.

  • 관람객, 선수, 기타 경기장 인원의 움직임을 제한 또는 방해를 초래하는 행위
  • 반입금지 물품의 반입을 시도하거나 경기장 내 소지하고 있는 행위
  • 운영주체 및 클럽에 의해 허가, 승인된 경우를 제외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
  •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경기장 내‧외부에 물품을 투척하는 행위
  • 화재 및 화재위험을 유발하는 행위
  • 인종차별주의 및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의 행위
  • 운영주체 및 클럽의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, 상업적,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기장 내 모든 소리, 이미지, 상황묘사 또는 경기장 내 활동의 결과에 대한 녹화, 촬영, 전송 또는 유포하는 행위
  • 선수나 관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방식의 행위
  • 정치적 문구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물품을 소지 또는 착용하는 행위
  • 대회의 안전, 안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방식의 행위
  • 경기장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
  • 홈 관람객 구역 내 원정팀을 응원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착용하는 행위
  • 원정 관람객 구역 내 홈팀을 응원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착용하는 행위
  • 기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 또는 클럽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

3. 대회 개최 시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경기장 내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정상적인 관람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는 행위에 대하여 통제 할 수 있으며, 클럽이 규정하는 경기장 내‧외부 입장불가 및 퇴장조치 대상은 아래와 같다.

  • 티켓 미 소지자
  • 상습적이거나 선행된 금지행위로 인하여 운영주체로 부터 입장이 제한 된 자
  • 지나친 음주자

4. 운영주체 및 클럽은 상기 1, 2, 3항에 위반하는 관람객 또는 단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  • 경고
  • 입장금지
  • 배제(퇴장)
  • 접근금지
  • 현장보존 후 경찰인계의 절차에 의한 조치
  • 현행법에 의한 해당기관의 처벌 요청

5. 세부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.

구분 조치사항
반입금지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 경고 → 입장금지
반입금지물품의 장내 소지자 경고 → 배제(퇴장)
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보관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입장금지
타인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자 경고 → 배제(퇴장)
상습적인 금지행위자로 운영주체 혹은 클럽이 정한 자 접근금지
정치, 종교, 인종차별 등 개인이나 단체의 주의, 주장 행위 입장거부 → 배제(퇴장)
개인, 단체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행위 및 상대(팀)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위자 경고 → 입장거부 → 배제(퇴장)
출입도구(티켓 및 출입카드) 미 소지자 입장거부 → 배제(퇴장)
지나친 알코올 섭취자 경고 → 입장거부 → 배제(퇴장)
범죄행위 기도자,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으로 의심되는 자 현장보존, 신고 후 경찰인계
그라운드 난입 및 경기진행에 지나친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행위 배제(퇴장) → 경찰인계

제 4조 경기 취소, 연기 및 중지

1. 경기 취소 및 연기

  • 경기시작 3시간 전 천재지변(악천후, 미세먼지 등), 전염병 등 운영주체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의 경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따라, 경기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경기를 취소하고 다음날 재경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다음날도 어려울 경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재경기 일정 및 경기장을 정한다.
  • 폭동 및 테러 등의 선수단과 관계자 및 관중의 안전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도 경기를 취소 및 연기 할 수 있다.

2. 경기 중지

  • 경기 중 선수단과 관계자 및 관중의 안전이 우려되는 천재지변(우박, 폭설 및 태풍 등)과 그라운드 내 경기에 영향을 주는 투척물 및 승인되지 않은 인원이 난입하는 경우 경기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중지 할 수 있다.
제 3장 입장권 관리 및 규정

제 1조 입장권 관리

1. 운영주체가 대회의 참석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작한 티켓을 의미하며, 운영주체의 사전 허가 및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자, 혹은 단체는 일체의 입장권 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다.

2. 클럽은 입장권 판매 시 관람객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명시되도록 제작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  • 대회명
  • 참가팀
  • 경기일시 및 장소
  • 좌석위치 및 좌석번호 등

3. 입장권은 클럽의 사전 허가 없이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.

4. 필요 시, 운영주체 및 클럽은 암표상의 매표행위가 관중 분리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고 경찰 및 기타 공공기관과 경기장 주변 암표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논의할 수 있다.

제 2조 입장 권리

1. 운영주체가 대회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작한 입장권 없이는 경기장에 입장 할 수 없다.

2. 단, 아래의 경우 입장권이 없어도 입장 할 수 있다.

  • 사전 운영주체의 승인을 득한 자
  • 개최경기에 유효한 AD카드 또는 BIB 소지자
  • 개최리그에 유효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 또는 증서 보유자(연맹증, 협회증 등)

제 3조 입장권 환불규정

아래의 사유로 대회가 연기, 중단 및 취소되었을 경우 운영주체 및 클럽은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환불 해 줄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회의 연기, 중단 및 취소

2. 국가재난으로 인한 대회의 연기, 중단 및 취소

3. 사전에 관람객에게 고지되지 않은 대회의 변경

4. 운영주체의 귀책으로 오발권이 되었을 경우

5. 관람좌석이 파손되거나 운영주체의 귀책으로 착석이 어려운 경우

6. 상기 제 2장 3조(경기장에서의 관람객 통제)에 따라 배제(퇴장) 된 경우 환불규정에서 제외한다.

제 4장 부 칙

제 1조 규정의 변경

감독기관의 승인에 따라 클럽의 재량으로 본 문서에 명시된 규정을 변경 할 수 있다.

제 2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

본 규정 내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AFC 안전규정 및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