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FC 안전 가이드라인(이하 가이드라인)은 클럽이 개최하는 경기와 관련된 모든 시간동안 관람객, 선수, 심판, 미디어 및 경기 관계자(이하 안전대상)를 위해 경기장 전역에 걸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, 이는 경기장 전역에 잠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이다.
1. 클럽 : “경기장”을 운영하는 “대구시민프로축구단”을 의미한다.
2. 경기장 : “클럽”이 운영하는 “DGB대구은행파크(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)”의 전 지역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 아래의 구역을 모두 포함한다.
3. 대회 : FIFA, AFC, KFA, 한국프로축구연맹, “클럽”이 주최, 주관하는 경기일정에 따라 수립된 전 경기의 그라운드 내 모든 활동(경기 외), 개막식, 기자회견 등 대회와 관련된 모든 공식행사.
4. 운영주체 : FIFA, AFC, KFA, 한국프로축구연맹(K리그), “클럽” 및 기타 관련 운영기구의 주체를 의미한다.
5. 티켓 : 경기, 공식훈련, 공식행사 등 FIFA, AFC, KFA, 한국프로축구연맹, “클럽”이 주최, 주관하는 공식행사 참석을 위해 “경기장”의 입장을 허용하는 출입증
6. 티케팅 : “대회”의 모든 경기 또는 행사에 관람객이 “경기장”에 입장할 수 있도록 “티켓”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운영조치로 “티켓”의 제작, 판매, 분배, 전달 및 지불에 대해 필요한 업무의 관리를 포함한다.
7. 관람객 : “대회”의 관람을 위해 “경기장”을 방문하는 이를 의미하며, 관람객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.
1.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경기장 전 지역을 의미한다.
2.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에 해당한다.
1. 운영주체 혹은 클럽은 관람객의 구분에 따라 이동 동선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2. 클럽의 시행기준 또는 클럽의 티켓운영 방침에 따라 목적한 구역과 좌석으로 나눌 수 있다.
1. 대회 개최 시 관람객들의 경기장 출입은 운영주체가 발행한 유효한 티켓 또는 출입증 발급에 의한다.
2. 경기장의 출입을 위해 모든 관람객은 본 규정에 따라 출입되어야 하며, 클럽은 이에 위배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금지 및 퇴장조치를 시킬 수 있다.
1. 대회 개최 시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경기장 내 사용, 소지, 보유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모든 물품을 통제할 수 있으며, 클럽이 규정하는 경기장 내 반입금지 물품은 아래와 같다.
2. 대회 개최 시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경기장 내ㆍ외부 금지행위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, 클럽이 규정하는 경기장 내‧외부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다.
3. 대회 개최 시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경기장 내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정상적인 관람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는 행위에 대하여 통제 할 수 있으며, 클럽이 규정하는 경기장 내‧외부 입장불가 및 퇴장조치 대상은 아래와 같다.
4. 운영주체 및 클럽은 상기 1, 2, 3항에 위반하는 관람객 또는 단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5. 세부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.
구분 | 조치사항 |
반입금지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 | 경고 → 입장금지 |
반입금지물품의 장내 소지자 | 경고 → 배제(퇴장) |
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보관에 응하지 않는 행위 | 입장금지 |
타인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자 | 경고 → 배제(퇴장) |
상습적인 금지행위자로 운영주체 혹은 클럽이 정한 자 | 접근금지 |
정치, 종교, 인종차별 등 개인이나 단체의 주의, 주장 행위 | 입장거부 → 배제(퇴장) |
개인, 단체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행위 및 상대(팀)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위자 | 경고 → 입장거부 → 배제(퇴장) |
출입도구(티켓 및 출입카드) 미 소지자 | 입장거부 → 배제(퇴장) |
지나친 알코올 섭취자 | 경고 → 입장거부 → 배제(퇴장) |
범죄행위 기도자,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으로 의심되는 자 | 현장보존, 신고 후 경찰인계 |
그라운드 난입 및 경기진행에 지나친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행위 | 배제(퇴장) → 경찰인계 |
1. 경기 취소 및 연기
2. 경기 중지
1. 운영주체가 대회의 참석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작한 티켓을 의미하며, 운영주체의 사전 허가 및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자, 혹은 단체는 일체의 입장권 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다.
2. 클럽은 입장권 판매 시 관람객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명시되도록 제작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.
3. 입장권은 클럽의 사전 허가 없이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.
4. 필요 시, 운영주체 및 클럽은 암표상의 매표행위가 관중 분리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고 경찰 및 기타 공공기관과 경기장 주변 암표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논의할 수 있다.
1. 운영주체가 대회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작한 입장권 없이는 경기장에 입장 할 수 없다.
2. 단, 아래의 경우 입장권이 없어도 입장 할 수 있다.
아래의 사유로 대회가 연기, 중단 및 취소되었을 경우 운영주체 및 클럽은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환불 해 줄 수 있다.
1.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회의 연기, 중단 및 취소
2. 국가재난으로 인한 대회의 연기, 중단 및 취소
3. 사전에 관람객에게 고지되지 않은 대회의 변경
4. 운영주체의 귀책으로 오발권이 되었을 경우
5. 관람좌석이 파손되거나 운영주체의 귀책으로 착석이 어려운 경우
6. 상기 제 2장 3조(경기장에서의 관람객 통제)에 따라 배제(퇴장) 된 경우 환불규정에서 제외한다.
감독기관의 승인에 따라 클럽의 재량으로 본 문서에 명시된 규정을 변경 할 수 있다.
본 규정 내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AFC 안전규정 및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다.